결과 공유
협회소식
2025 인권 실무그룹 3차 미팅(10/30) 결과 공유
작성일
2025-11-05 13:56
조회
346
- 일시: 2025년 10월 30일(목) 14:00 - 17:00
- 장소: 바비엥교육센터 3층 Room D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30일(목), 총 20개 기업 및 기관에서 26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실무그룹 3차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 방향’과 ‘한국기업 노사관계의 지속가능한 미래: 노사협력 ESG 실천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참여 기업/기관간 관련 이슈별 현안 공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노란봉투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 방향

노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올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조와 노동시장 구조 개편 정책의 흐름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UNGC 10대 원칙 중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존중’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는 ‘사용자 개념 확대’가 기업 운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와 의사결정 절차를 면밀히 점검해,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불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나 조직 개편 등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노사 간 이해 조정과 의견 공유를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영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의 구조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계약 및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단체교섭과 분쟁 대응 절차를 정비하며 ▲현장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변화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고, 책임 있는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한국기업 노사관계의 지속가능한 미래: 노사협력 ESG 실천 가이드라인

김현식 SPSC 지원센터 센터장은 ESG가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노동조합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정기적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ESG 위원회나 정책 검토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두는 것이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HR의 역할이 인사 관리를 넘어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관리(Sustainable HR)로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기업은 인력 구성과 근로 환경, 다양성, 역량 개발 등 인사 데이터를 ESG 전략과 연계해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원 다양성 목표 설정 및 추적 ▲안전보건 지표의 정기 점검 ▲인권 교육 및 이행 현황의 내부 보고 ▲근로환경 개선 계획의 모니터링 등 실행 단계를 체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HR과 ESG 부서가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영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산업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노사 간 협의 구조를 강화하고, 변화로 인한 고용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 및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전환 대상 인력의 재교육 및 전환 지원 ▲협력사 근로자 대상 안전·복지 프로그램 ▲공정한 커뮤니케이션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경쟁력, 고용 안정,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ESG 경영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3. 소그룹 현안 공유
아울러 ESG, HR, 컴플라이언스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의지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거버넌스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기업의 노사관계 관리가 법적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의 전략 및 원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3차 미팅을 끝으로 2025년도 인권 실무그룹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UNGC 회원사들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인권, 환경, 반부패, ESG, 지속가능금융, 사회공헌 분야 실무그룹을 이어 나갈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UNGC 한국협회 이다현 연구원 (dayna@globalcompact.kr | 070-4327-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