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반부패 ⑥] EY: COVID-19의 시사점 – 뇌물 및 부패 리스크
뇌물과 부패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전쟁, 감염병 등 일상적이지 않은 세계적 사건에서 급증해 정상적인 사업과 개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
뇌물과 부패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전쟁, 감염병 등 일상적이지 않은 세계적 사건에서 급증해 정상적인 사업과 개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
영국은 판례법에 기초한 불문법 국가로 조문화된 형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례나 개별법령에서 규정된 범죄조항을 근거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던 중 뇌물죄를
앞서 영국 뇌물법(UK Bribery Act)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해당 법의 제정 이후 영국 내 기업의 뇌물 사건 집행
부정부패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위기가 지난 후에 가장 잘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제한적인 현금 유동성, 시장 변동성,
미국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CEP)이다. CEP는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조사
Richard L. Cassin 나는 노바티스(Novartis)가 저지른 일을 변호하거나, 변명해주려는 의도는 없다. 이 기업은 FCPA를 위반했으며, (전 자회사와 함께) 거의 3억
기업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한 뇌물수수 관련 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이 중 국내 기업에
FCPA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동안 FCPA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FCPA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는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투자기업을 감시하고 경영 성과 및 활동을 검토한다. 지난 투자동향 (1)~(3)편의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현 시국에 사기와 부패로부터 본 기업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재택 근무, 분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