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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결과 공유
작성일
2025-05-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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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년 5월 12일(월), 14:00 – 16:30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후원: 국회ESG포럼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과 인권 법제 및 정책 동향,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기업과 인권 소송 및 분쟁 사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발표 이후에는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참여한 패널 토론을 통해 기업과 인권 관련 인식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권이 ESG 공시와 규제 변화 속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 이슈가 준법을 넘어 조직 전략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협력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 2월 대한변협이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며, 기업과 인권 실사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국제 규범에 기반한 실질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보고서 발간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변호사들이 기업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인권과 노동권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본 책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ESG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기준 확산 흐름 속에서, 기업과 인권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바라봐야 하며, 이는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국회ESG포럼 대표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ESG 규제 환경의 변화,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국내 기업에 새로운 통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이 기업과 인권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어 기업들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이 실사 관련 법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규정은 기업의 공급망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성 규범에서 실질적인 법적 의무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 내용 중 국제 인권 벤치마크인 CHRB(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의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12개 상장사를 평가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평가는 △인권 관련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인권 실사의 내재화 및 이행, △고충처리 및 구제 시스템 등 총 2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CHRB의 글로벌 기준을 참조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결과, ‘인권 존중에 대한 정책적 약속’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고충처리 절차’ 등 실질 이행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많은 기업들이 인권경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나, 구체적 실사 절차의 실행과 결과 공개 등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향후 국내 기업들이 선언을 넘어 실제 운영과 투명성 기반의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토지사용권 분쟁, 채용 과정에서의 성별·학력 차별 문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요구 등 다양한 사안들이 실제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인권 실사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기업이 인권 리스크를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의 활동, 로펌 내 ESG 전담팀 구성,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공익활동 등 다양한 실천 사례를 언급하며, 로펌 자체도 기업과 인권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실현을 위한 변호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024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기업과 인권 이슈의 흐름과 쟁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며, 해당 보고서가 기업과 인권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제 규범, 국내 법제 동향, 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성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보고서 중 CHRB 기준에 따라 수행된 기업 인권 실사 평가에 대해, 평가 대상의 지속성 확보와 시계열적 비교, 산업·국가·지역 간 점수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리포트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준과의 일관된 점수 체계 운영, 평가자 전문성 확보, 참고문헌 정리, 소송 사례에 대한 심층 서술 등을 통해 보고서의 학술적 ·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앞선 발표자들이 제시한 규제 동향과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기업의 인권경영 전략이 총론에서 각론, 선언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관리, 환경권, 디지털 프라이버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대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각 기업의 상황과 직면한 리스크에 따라 정교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업 관계와 범위가 복잡할수록 인권 침해 연루가능성과 리스크 노출은 커지기에 , 구체적인 대응 방안, 구제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중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과 여러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AI 전환 시대의 인권 리스크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든 분야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전반의 인권 거버넌스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인권 이슈가 점점 더 정교하고 강제화된 규범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나이키, 폭스바겐 등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규제 미이행 시 발생 가능한 브랜드 타격과 경제적 손실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도 더 이상 인권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최근 국내 ESG 평가에서 사회(S) 부문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인권 실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응이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외 인권 이슈, 특히 채용·승진 과정의 차별이나 해외사업장의 인권 침해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기업 내부의 인권 관리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이러한 인식 확산과 기업 대응 지원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2024 기업과 인권 보고서」가 UNGP의 세 가지 축(보호, 존중, 구제)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며, 인권위 역시 향후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인권위가 법률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설명하며, 보다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인권실사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 고충처리 메커니즘 활성화가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실효성 있는 인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기업의 인권 존중 내재화와 글로벌 규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인권 실사와 ESG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안일곤 과장(070-4327-5057 / aig@globalcompact.kr)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후원: 국회ESG포럼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과 인권 법제 및 정책 동향,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기업과 인권 소송 및 분쟁 사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발표 이후에는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참여한 패널 토론을 통해 기업과 인권 관련 인식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 개회사
(좌측부터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권이 ESG 공시와 규제 변화 속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 이슈가 준법을 넘어 조직 전략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협력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 2월 대한변협이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며, 기업과 인권 실사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국제 규범에 기반한 실질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보고서 발간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변호사들이 기업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인권과 노동권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본 책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ESG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기준 확산 흐름 속에서, 기업과 인권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바라봐야 하며, 이는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축사

민병덕 국회의원(국회ESG포럼 대표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ESG 규제 환경의 변화,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국내 기업에 새로운 통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이 기업과 인권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어 기업들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1. 기업과 인권 법제 및 정책 동향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신안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사건과 미국의 수입 보류 명령을 사례로 들어, 국내 인권 문제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UNGPs(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업과 인권 지침서 등 주요 국제규범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권 실사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정책 수립, 영향 평가, 조치, 추적 및 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이 실사 관련 법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규정은 기업의 공급망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성 규범에서 실질적인 법적 의무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2.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 내용 중 국제 인권 벤치마크인 CHRB(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의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12개 상장사를 평가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평가는 △인권 관련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인권 실사의 내재화 및 이행, △고충처리 및 구제 시스템 등 총 2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CHRB의 글로벌 기준을 참조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결과, ‘인권 존중에 대한 정책적 약속’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고충처리 절차’ 등 실질 이행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많은 기업들이 인권경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나, 구체적 실사 절차의 실행과 결과 공개 등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향후 국내 기업들이 선언을 넘어 실제 운영과 투명성 기반의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3. 기업과 인권 소송 및 분쟁 사례
송시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국내외 인권 관련 소송과 분쟁 사례를 통해, 인권 리스크가 법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평판, 이해관계자 신뢰, 지속가능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실사 의무 이행 미비로 법원의 보완 명령을 받은 사례, 아동노동 문제로 제기된 글로벌 식품기업 대상 소송, 내부 인권 침해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 책임을 다루는 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국내 사례로는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토지사용권 분쟁, 채용 과정에서의 성별·학력 차별 문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요구 등 다양한 사안들이 실제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인권 실사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기업이 인권 리스크를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4.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오정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변호사는 인권 옹호가 변호사의 본질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기업 인권 이슈가 경영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확대됨에 따라 변호사의 역할도 재정립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세계변호사협회(IBA)를 비롯한 유럽·미국·일본 변호사단체들의 지침과 실무 활동을 소개하며, 변호사들이 기업과 인권 관련 자문뿐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지속 여부에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국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의 활동, 로펌 내 ESG 전담팀 구성,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공익활동 등 다양한 실천 사례를 언급하며, 로펌 자체도 기업과 인권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실현을 위한 변호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4. 패널 토론
발표에 이어, 패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의 의의와 활용 방안, 인권 실사 제도화 필요성,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좌측부터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024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기업과 인권 이슈의 흐름과 쟁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며, 해당 보고서가 기업과 인권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제 규범, 국내 법제 동향, 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성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보고서 중 CHRB 기준에 따라 수행된 기업 인권 실사 평가에 대해, 평가 대상의 지속성 확보와 시계열적 비교, 산업·국가·지역 간 점수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리포트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준과의 일관된 점수 체계 운영, 평가자 전문성 확보, 참고문헌 정리, 소송 사례에 대한 심층 서술 등을 통해 보고서의 학술적 ·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앞선 발표자들이 제시한 규제 동향과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기업의 인권경영 전략이 총론에서 각론, 선언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관리, 환경권, 디지털 프라이버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대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각 기업의 상황과 직면한 리스크에 따라 정교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업 관계와 범위가 복잡할수록 인권 침해 연루가능성과 리스크 노출은 커지기에 , 구체적인 대응 방안, 구제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중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과 여러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AI 전환 시대의 인권 리스크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든 분야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전반의 인권 거버넌스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인권 이슈가 점점 더 정교하고 강제화된 규범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나이키, 폭스바겐 등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규제 미이행 시 발생 가능한 브랜드 타격과 경제적 손실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도 더 이상 인권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최근 국내 ESG 평가에서 사회(S) 부문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인권 실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응이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외 인권 이슈, 특히 채용·승진 과정의 차별이나 해외사업장의 인권 침해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기업 내부의 인권 관리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이러한 인식 확산과 기업 대응 지원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2024 기업과 인권 보고서」가 UNGP의 세 가지 축(보호, 존중, 구제)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며, 인권위 역시 향후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인권위가 법률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설명하며, 보다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인권실사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 고충처리 메커니즘 활성화가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실효성 있는 인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기업의 인권 존중 내재화와 글로벌 규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인권 실사와 ESG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안일곤 과장(070-4327-5057 / aig@globalcompac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