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1)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부패 리스크 식별, 평가, 완화), 2) 특정 부패 이슈(급행료, 특정 유형 지출, 이해 상충), 3) 행동강령 제정, 4) 반부패 이행 예방, 발견, 대응(예방: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 예방 시스템 마련 / 발견: 내부 통제, 위반 탐지 및 보고 / 대응: 부패행위의 징계, 준법윤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소통과 노력, 공동 노력), 5) 제3자 실사(제3자 정의, 실사 혜택), 6) 모니터링(관리감독, 정기 검토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슈: 반부패, 공급망, 거버넌스, 기업윤리, 리스크 관리
저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세계은행(World Bank),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
※ 본 자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챕터별 자료 다운받기
5. 제3자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