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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2021)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인권경영 시스템의 내재화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자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UNGC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및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에 대해 연구·조사하였으며,  기업 인권실사의 다섯 요소인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소개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실사단계별 실행 방안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글로벌 기업의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과 인권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다루며, 국가별 법ㆍ제도로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분쟁광물 실사 및 공개의무)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 ▲프랑스 기업인권 모니터링의무법 ▲EU 분쟁광물 규정 ▲EU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 및 유럽 주요 국가의 EU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이행 현황 등을 소개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 추진 현황,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 주요 수립 국가, 국가별 인권 리스크 순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기업 인권, 기업과 인권 정부 추진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 실사(Due Diligence)란 인권에 대한 기업활동의 부정적인 영향 및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프로세스이며 이는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에 인권 존중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업과 인권 실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고위경영진의 지지, 인권 정책 개발

2) 인권영향평가: 사전조사, 평가 및 분석, 우선순위 이슈 선정 및 개선

3)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자원배분, 소통 및 교육, 제재 및 인센티브, 사업 파트너 및 공급망 관리, 정부 협력 및 공동노력

4) 모니터링 공시: 성과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공시

5) 고충처리 메커니즘: 고충처리 메커니즘 수립, 고충처리 메커니즘 운영

 

기업은 인권실사를 통해 ▲경영 및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 ▲인권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완화 ▲공급망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인재 강화 및 우수 인재 확보 ▲잠재적인 대규모 구제 비용 절감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생산성 향상 및 장기 경쟁력 제고 ▲기업 이미지 및 평판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 역시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본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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