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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HRA) 프로그램 결과 공유

Author
관리자
Date
2024-07-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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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24년 2월 1일 ~ 2024년 6월 26일

수료기업: 총 29개 기업 및 기관 / △강원개발공사, △NAVER, △넥센타이어, △두산퓨얼셀, △DGB금융지주, △CJ CGV, △CJ제일제당, △애큐온캐피탈, △SM엔터테인먼트, △SK네트웍스, △HLB, △HL클레무브, △LS일렉트릭,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KCC글라스, △콜마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공사, △한국콜마, △한샘, △한전산업개발, △효성첨단소재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전세계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위치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인권과 노동권 존중에 대한 약속과 이행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023년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첫 번째 런칭한데 이어, 올해 40개의 한국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온디맨드 세션, 해외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세션, 글로벌 심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총 4개의 온디맨드 모듈과 3번의 대면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킥오프 미팅 –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기업/기관 현황 공유(2/21)


   


2월 21일, 31개 기업/기관에서 약 60명의 담당자가 참여한 킥오프 미팅을 출발점으로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두 번째 라운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할수록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신뢰성이 높아진다며,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해 런칭 당시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생겨나게 된 배경으로 EU공급망실사지침(CS3D)과 같은 국내외 동향에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 라운드 성과 및 프로그램 소개, 구성 내용과 운영 일정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특히 사전 조사 결과 공유를 통해 참여 기업/기관별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실시 횟수, 진행 방식, 지표 개수 등), △임직원 인권의식 체감도 측정 여부, △개선이 시급한 영역, △공급망 단위 평가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참여사별 기업과 인권 추진 현황과 프로그램 참여 목표 및 기대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워크숍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인권 실사의 시작(3/15)


   


3월 15일 진행된 1차 워크숍에서는 온디맨드 세션 모듈 1(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2(인권 실사의 시작)에 대한 설명 후, 전문가 강의와 그룹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지헌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는 ‘인권경영의 실무적 이해(공급망 실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주제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등장 배경, EU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수준,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 요소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지헌 변호사는 인권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재무 리스크와 평판위기, 소송 리스크를 설명하며, 여러 국가의 공급망 실사 관련 규범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인권 실사 내재화, △리스크 식별, △적절한 조치 시행,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및 유지, △조치에 대한 효과성 모니터링, △실사 내용 공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사전에 제출한 참여 기업/기관의 인권 여정 자가 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룹별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산업부문별로 나뉘어져 인권 실사를 위한 자사의 비즈니스 영역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실제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룹별 논의사항을 공유하며 여러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인권 이슈를 서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워크숍 – 인권 영향에 대한 조치, 추적 및 소통(5/10)


5월 10일 진행된 2차 워크숍에서는 온디맨드 세션 모듈 3(영향에 대한 조치, 추적 및 소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 이슈에 대한 측정 지표 개발 시 고려사항과 양질의 인권경영 공시에서 보이는 주요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현찬 법무법인[유] 지평 전문위원은 ‘인권영향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주제로 인권 실사 및 인권영향평가의 법제화 흐름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식 및 기업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정현찬 전문위원은 2023년 독일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용대상 기업들이 인권정책과 인권경영 조직을 공급망실사법의 취지에 따라 정비 중이고,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실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정/분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에릭슨, 라파지 홀심, 크로거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인권영향평가의 유형과 주기, 범위 설정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로 심각성 평가, 우선순위, 주요 이슈 도출 등의 성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적절한 실사가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참여 기업/기관 사례 공유 세션에서 주호성 LG전자 ESG전략실 책임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기반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소개’를 주제로, RBA 심사의 진행 방식과 부적합 분류 기준, 개선 계획 등의 실무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노동영역의 심사 요건에 대하여 주요 점검 항목과 부적합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곽병수 CJ제일제당 Corp HR Professional은 ‘해외사업장 인권 리스크 점검 사례’를 공유하며 2021년부터 국내 제조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장과 협력업체의 인권 리스크 점검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해 노동/인권 분야의 점검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구성하여 해외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조고은 DGB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매니저는 ‘인권영향평가와 인권보고서’를 주제로, DGB금융그룹의 인권 리스크 파악 절차와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결과, 인권 실사 이행체계 구축 수준 진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목적과 구성 요소를 소개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만으로 불충분한 내용을 보완하고, 발간 기업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와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그룹별 토의에서는 참여 기업/기관에서 제출한 워크북 과제를 토대로, 각 참여사에서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중대 인권 이슈를 공유하고, 파악된 인권 리스크의 대응 및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차 워크숍 및 수료식 –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책에 대한 접근(6/25)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구제절차 메커니즘’을 주제로 6월 25일 진행된 3차 워크숍에서는 지난 워크숍의 주요 내용과 모듈 4(구제책에 대한 접근) 브리핑을 시작으로 전문가 강의, 기업 사례 공유, 그룹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일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은 효과적인 구제책의 구성 요소와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라 △정당성, △접근 가능성, △예측 가능성, △공평성, △투명성, △권리 양립성,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 △참여 기반 여부를 통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차 워크숍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개정 발간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기존 지침서와는 달라진 내용과 추가된 기업 사례, 인권 실사 이슈별 체크리스트 등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서(2차 개정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2019년, 기업이 더욱 강화된 인권경영 실천에 나서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UNGPs 및 OECD 다국적 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를 발간하고 한 차례 개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2024)은 구성별 분권화(①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②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③인권 실사 이슈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권경영 담당자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EU 공급망실사지침(CS3D), △인적자본 공시, △KSSB 공시기준 초안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기업이 더욱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실사의 각 단계별 세부 지침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 참고 가능한 14개 인권 이슈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실(←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강의 세션에는 이유정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및 ESG센터장이 ‘기업의 인권침해 사건 실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인권침해 사건의 유형과 특징, 실무에서의 고려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기업/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들이 권력의 불균형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신고와 대응이 어렵고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진들은 구제절차 운영 업무에서 무엇보다도 △비밀 보장, △절차 안내, △조사의 신뢰성 확보, △2차 피해 방지, △감정 배려, △중립성 유지, △사법절차 대비,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절차 운영’을 주제로 참여 기업/기관의 사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오성영 NAVER Human Rights 담당자는 NAVER의 인권경영 체계가 꾸준하게 고도화 진행 중이라며, 그 중에서도 제보와 신고, 상담자의 상황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접수 채널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NAVER는 △회사 기준 및 제도에 대한 상담·신고 채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특화 채널, 인권경영 전담부서에 직통 신고가 가능한 채널 등을 운영 중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의견 청취를 진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광현 한샘 기업문화실 실장은 한샘의 다양한 조직 내 고충 접수 채널과 방식, 절차를 소개하며, 신고 용이성을 확대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무관용 원칙, 조사 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샘은 직책자에게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인권 침해 사건을 즉시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2024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제절차를 주제로 한 그룹별 토의를 통해 참여사간 운영 중인 구제절차 메커니즘과 실무적 애로사항,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3차 워크숍을 끝으로 모든 과정을 수료한 참석 기업/기관 담당자에 대한 수료식이 이어졌으며,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두 번째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참여 기업/기관 모집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정은 2025년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안일곤 과장(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