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부터 10일 약 6일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팀블라인드는 공동으로 기업내 성평등, 인권, 반부패 인식 서베이 조사를 실시했다. 6일 동안 3천백여명에 이르는 블라인드 앱 사용자, 즉 국내 기업 재직자가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조사에 참여했다.
본 서베이는 반부패와 관련된 4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총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개요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전반적인 기업 반부패 의식
- 34%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했으며, 31%의 응답자는 ‘낮다’고 응답. 즉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내가 속한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도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전체 응답자의 34%가 소속된 기업의 윤리 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함
- 기업 부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18년 IMD 국가경쟁력지수 ‘기업윤리경영’ 항목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42위를 차지(5.63점/10점)
- ’17년 WEF 국가경쟁력지수 ‘기업윤리행태’ 항목에서 137개국 중 90위(3.5점/7점)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
- 이러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민간부문 윤리경영 항목 순위는 2020년 현재, 국내 기업 윤리경영의 개선 요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함
- 윤리경영을 위한 많은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윤리경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 이행해야 한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음
- 한편 응답자가 인식하는 가장 심각한 기업 부패 행위는 불공정거래(33%), 회계부정(17%), 이익충돌(16%), 비자금조성(14%), 탈세(9%), 기타(8%) 순으로 높았음
- 특히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인맥사업‘ ‘인사청탁‘ ‘낙하산인사‘ 등 기업의 인사 비리 문제를 심각한 부패 유형으로 꼽은 의견이 많았음
- 불공정 거래가 33%로 가장 심각한 기업부패행위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불공정 거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 거래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를 통칭함 (공정거래위원회 정의)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불공정거래 행위는 전체 사건의 37% 가량을 차지한 ‘거래상지위 남용’이며, 그 다음으로 많았던 부패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19.2%)’, ‘부당지원(17.8%)’ 등임
II. 부패 방지 및 척결 방안
- 기업 부정부패를 척결 혹은 방지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 및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비효과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 ‘다소 비효과적’은 전체의 27%에 달해 현행 기업 반부패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남
-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32%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부패 행위 처벌 강화’라고 응답함
- 이어서 ‘업계/사회적 관행 척결’ (28%)이 두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한편 ‘기업 정보 투명성 강화’ (15%), ‘부패 수익 환수’ (14%), ‘법제도 개선’ (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특히 기타 의견에는 ‘제시된 모든 방안이 모두 필요하다,’ ‘모든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음
- 다음으로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안에서도 사내 ‘부패 행위 처벌 강화’(3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는 반부패 인센티브 제공(16%), 경영진의 반부패 관리 감독(16%), 주기적인 부패 리스크 평가 및 실사(14%) 등이 있었음
- 기타 의견에서는 기업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신고자 보호가 제시되었으며, 최고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보면 법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 측면에서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 부패 근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이러한 결과는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현행 법상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포함
-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부패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철저한 관리 감독, 반부패 인센티브 등 반부패 행위를 권장하기 위한 자원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기업은 많은 산업에서 부패 관행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직원의 윤리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지난 5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반부패 프로젝트 BIS의 일환으로 번역발간한 영국투명성기구의 Incentivising Ethics 에서는 인센티브를 설계함에 있어 윤리적인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 원칙을 제시함. 성과에만 기반하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 원칙에 위배된다면 성과 목표를 충족하였더라도 승진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윤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한 방법임
*다음 편에는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 고발, 코로나19와 반부패에 대한 설문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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