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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문형구 고려대 교수·경영학 지난 2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토록 참담하고 부끄럽고 무기력할 수는 없었으리라. 공직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는 일개 교수이긴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공동체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방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다. 최근 방문했던 인도(印度)의 회사법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본다. 최순실 사건이 막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포럼의 강사로 참석하고 있었다. 주(駐)인도 한국대사관과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관한 이 행사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여러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과 현지 한국 기업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인도의 회사법에 규정된 사회공헌 의무 조항이었다. 2013년 개정된 인도의 회사법은 정부가 기업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서, 일종의 준조세처럼 여겨져 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회계연도 직전 평균 순이익의 2%를 사회공헌에 써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아직까지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없다. 놀라운 점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 자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정부의 개입이라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다. 우선, 어떤 활동이 법에 규정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한다. 11가지 큰 항목은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포함되는지는...
작성일 : 2016.11.09 작성자 : 관리자 Views : 1590
지난해 9월 193개 유엔 회원국은, 향후 15년(2016~30년)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식 채택했다. SDGs는 전세계 모든 지역 및 부문에서 역사상 가장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탄생했고, 특히 MDGs(새천년개발목표, 2000-2015년 적용)와 달리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의견이 폭 넓게 반영되어 목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를 통해서만 전세계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의견과 지침을 제공했다.올해부터 이미 발효된 SDGs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해야 할 광범위한 발전 목표다.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목표 설정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모두의 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각국 정부는 현실과 역량에 맞게, SDGs이행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포함한 국가행동계획(NAP)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당장 오는 7월 유엔은 각국의 이행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할 예정이고, 한국정부는 사례를 공유하기로 되어 있다. SDG를 채택한 모든 국가는 우리가 처한 전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게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 업종, 활동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아동노동 협약,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과 같은 지난 수십...
작성일 : 2016.09.19 작성자 : 관리자 Views : 1683
올해 IMF가 발표한 '부패: 비용과 경감 전략(Corruption: Costs and Mitigating Strategies)'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2조 달러에 이르는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EU 반부패 보고서(EU Anti-Corruption Report)'에서는 EU 경제가 매년 부패로 약 1200억 유로의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EU의 연간 예산이 약 1400억 유로임을 고려했을 때, 부패가 각 국가 및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패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을 증가시키며, 거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등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패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불평등 및 빈곤을 심화시키며,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윤리 기준을 침식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다. 이러한 반부패의 위험과 해악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제사회는 다방면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97년 채택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OECD 뇌물방지협약, OECD Anti-Bribery Convention)'과 2003년 채택된 최초의 가장 광범위한 국제협약인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력은 가속화되었다. 우리 나라 역시 유엔과 OECD의 회원국으로서 각각의 협약을 가입·비준하고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1977)과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을 제정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뇌물 제공과 부패 행위를...
작성일 : 2016.09.02 작성자 : 관리자 Views : 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