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코카콜라(COCA-COLA)의 반부패 정책
1. 일상적인 노력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 만 아니라 일상의 업무 중에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뇌물은 처벌 대상
관련 규범을 위반하는 회사 직원들은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민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3. 일부 예외적 상황 제외한 급행료는 금지
뇌물 금지 정책은 그 규모나 목적에 관계없이 “급행료” 지불을 포함한 모든 부적절한 지불에 적용된다.
급행료란, 통상적인 면허나 사업 허가의 취득, 비자나 통관과 같은 정부 문서의 처리, 전화∙전력∙수도 서비스의 제공, 화물의 상∙하역 등과 같이 비재량적 활동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또는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소액의 대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법률고문과 E&C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하는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급행료는 본 정책에 의해 금지된다.
4. 공무원에게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
부적절한 호의나 혜택에 대한 대가로 정부 공무원 혹은 상업 파트너에게 선물, 식사, 여행 또는 접대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선물 역시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5. 컴플라이언스 인증
매 분기,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들은 본 정책의 실정을 진술해야 한다.
자사에서 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SEC 인증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7/20/benchmarking-alert-heres-coca-colas-full-anti-bribery-policy/
월마트(WALMART)의 반부패정책
1.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월마트는 뇌물 수수 및 기록 보관 위반을 예방, 감지 및 시정하도록 설계된 효과적인 위험 기반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마트는 전 세계 사업장의 부패 리스크에 특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취한다.
2. 신고 실명제의 유용성
윤리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모든 보고는 가능한 한 기밀로 처리된다. 그러나 개인이 신분을 밝힌다면 후속 조치에 도움이 된다. 신분을 밝히는 것이 불편하다면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윤리 상담 서비스(Ethics Helpline)에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3. 급행료 (언급) 금지
공무원이나 민간 부분의 개인들과 거래하는 모든 상황에서 부패한 금전 거래를 금지한다.
4.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본사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위반 혐의를 제보하는 사람도 월마트 정책 혹은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적절한 인센티브
직원, 임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 정책∙절차를 준수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와 징계가 적용된다.
출처:https://fcpablog.com/2021/05/12/benchmarking-alert-heres-walmarts-full-global-anti-corruption-policy/
에어버스(AIRBUS)의 반부패 정책
1. 정책 위반에 대한 위험 고지
반부패 규범을 위반하면 상당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에어버스와 그 직원들의 명성, 노고,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본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들은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2. 뇌물의 종류
반부패 법은 “부적절한 이익”을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 약속, 증여, 요청하거나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현금이나 돈 외에도, 뇌물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받는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예시:
- 누군가에게 사치스럽거나 지나치게 빈번한 선물과 접대를 제공하는 것
- 개인 의료비, 교육비 또는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
- 공무원의 “애완동물 자선단체(pet charity)”에 대한 후원 또는 기부
- 주요 의사 결정권자의 친척에게 고용 혹은 무급 인턴십을 연장시켜주는 행위
-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관리하는 회사에 시장 가치 이하로 투자를 제공하는 행위
3. 급행료 금지. 단, 위급상황 제외
대부분의 부패방지 규범과 같이 에어버스는 급행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버스 직원들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피하거나 예방하는 맥락에서는 급행료의 지급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직원들은 법률&컴플라이언스 팀에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이사회 참여
이사회의 윤리&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에어버스의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감독과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된 모든 내부 정책, 절차 및 통제와 같은 효과적인 윤리&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조직 및 프레임워크에 있어서도 핵심적이다.
5.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정
위법 행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정책, 절차 또는 기타 수단 내에 빈틈이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 에어버스는 위법 행위와 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정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4/28/benchmarking-alert-heres-the-full-airbus-anti-corruption-policy/
폭스바겐(VOLKSWAGEN)의 반부패정책
1. 36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전 직원에게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내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의 반부패 가이드라인든 단 4페이지에 불과하며, 노바티스는 6페이지로 현재까지 벤치마킹한 기업들 중 가장 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2. 공직자에 대한 혜택 자제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부패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쉽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로 행정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 파트너나 개인에 대한 것 보다 더 엄격한 형법 규정을 공무원들과의 거래에 적용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소위 ”아부(buttering up)”가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비교적 작은 특혜나 혜택을 주어 호의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국 및 그 대리인을 대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례에 입각한 고려
편파적인 태도는 종종 부패와 연결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예시:
당신은 폭스바겐 그룹의 직원으로서 비즈니스파트너와 대량 판매 주문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어느 날 주문 관리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직원이 회의를 요청한다.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 그 직원은 폭스바겐 그룹에 주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조카를 정식 절차 없이 수습직원으로 넣어 달라고 부탁한다.
4. 모든 급행료 금지
급행료(뇌물이라고도 불린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통상적인 공식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금액을 의미한다.
뇌물은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행위이므로 금지된다.
폭스바겐 그룹은 급행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5. 기부의 중요성
폭스바겐 그룹은 후원과 기부를 통해 전 세계의 단체와 행사를 지원한다. 이는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부는 본사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4/08/benchmarking-alert-heres-volkswagens-full-anti-corruption-policy/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