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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투자동향 ②] 스웨덴 국가연금펀드(SWEDISH NATIONAL PENSION FUNDS)

스웨덴은 연금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 수익률과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2001년 연금 자산을 4개의 펀드로 분산했다. AP1~4는 각자 독립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자산 구성에서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2007년에 함께 만든 윤리위원회(Council on Ethics)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각 펀드를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위원회는 투자 기업에 대한 ESG 실사와 문제 개선 평가를 바탕으로 각 펀드에 의결권 행사 및 투자 철회에 대한 권고를 한다. 기업 실사는 기후, 환경, 인권, 기업윤리 4개의 중점 영역(focus area)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AP1~4의 사회책임투자는 2019년 1월 1일 스웨덴 ‘국가연금보험기금법(National Pension Insurance Funds Act)’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AP1~4는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모범적인” 자산 운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AP1~4는 공동으로 ‘자산 운용을 위한 핵심 가치’, ‘목표 달성에 대한 보고 가이드라인’과 ‘투자 배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뚜렷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철저히 따르고 있다.

특히, 반부패는 윤리위원회의 중점 영역 중 하나로 민주주의, 적법성, 객관성, 투명성, 존중, 효율성과 우수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AP1~4의 ‘핵심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부패는 투자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부패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안건 상정 및 지지, 기타 주주 및 단체들과 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단체 및 프로젝트 지원, 기업 이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 펀드에 투자 철회를 권고하여 투자를 제한하게 된다.

Royal Dutch Shell과 Eni Spa가 2011년 나이지리아 해양석유 계약 입찰을 위해 사용한 11억 달러 중 절반이 정치인과 중개자들에게 뇌물로 주어졌다는 이탈리아 검찰의 2018년 조사에 따라, AP1~4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두 기업의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윤리위원회는 중국철도총공사가 2005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투명한 보고와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철도총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스웨덴 국가연금펀드,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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