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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자발적 이니셔티브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그룹들의 폭넓은 참여를 권장합니다.
기업은 글로벌콤팩트의 회원으로서,

ㆍ기업 운영에 변화를 꾀함으로써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이 기업의 전략과 문화, 그리고 일상업무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ㆍ보도자료, 연설문 등의 소통매체를 통해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ㆍ 이해관계자에게 매년 다음 내용에 대한 이행보고를 해야 합니다.

10대 원칙을 이행하는 것
포괄적인 유엔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이행보고서(COP)는 회원이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에 기여하는 노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니셔티브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COP 미제출 회원은 미보고 또는 비활동 상태로 변경됩니다.

또한, 참가 기업에게는 글로벌콤팩트가 지지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여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경영과 그 영향력을 통해 글로벌콤팩트 원칙을 이행하고, 이행과정을 보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기업은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명 살상용 지뢰나 폭탄 제조, 판매 등과 관계된 기업 또는 유엔제재조치(UN Sanction)를 받았거나 윤리적 이유에 의해 유엔조달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모든 산업영역의 기업들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콤팩트 명칭과 로고 사용 원칙을 중시하면서 이행과정을 성실히 보고하고, 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화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비영리 단체는 평등한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정책대화, 학습, 지역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글로벌콤팩트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회원 또한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지키고 조직 내의 이행과정을 보고하기를 권장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이행보고서(COE)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회원은 미보고 또는 비활동 상태로 변경됩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업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콤팩트는 회사가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올바른 기업 시민의식, 혁신적인 해결책과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길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모범적인 기업 사례를 만드는 것을 도움으로써 다른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와 규제방안을 보완합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올바른 기업 시민의식 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기존의 많은 규범들은 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을 지지하고, 따라서 그 규범들과 글로벌콤팩트는 전반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행동규범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기업이 사업 개발과 이행을 통해 리더십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콤팩트는 행동규범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조직,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적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과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위해 보편적인 원칙에 기초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이며 단순한 멤버십 단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면 글로벌콤팩트 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냅니다. 수익금은 회원 기업 및 단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와 자원을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여는 글로벌콤팩트 재단(비영리 501c(3))을 통해 수령, 관리, 분배되므로 많은 관할권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콤팩트 재단 웹사이트 (http://www.globalcompactfoundation.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의 제약으로 인해 임직원 10명 미만의 기업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글로벌콤팩트 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콤팩트는 리더십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업의 글로벌 모회사(지주사, 그룹 등)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글로벌콤팩트 원칙을 수용한다는 서한을 보내면, 글로벌콤팩트는 그에 따른 모든 계열사들도 참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글로벌 리스트에 모회사의 이름만을 등록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기여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길 원하는 계열사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이므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때 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서한을 썼듯이, 탈퇴할 때 또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탈퇴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하며, 탈퇴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참고: 글로벌콤팩트 사무소는 가입과 탈퇴 서한을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성과나 평가 도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회원의 성과에 대한 승인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의 일환으로 어떻게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 보고서(예: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이 같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통해 회원에게 올바른 행동을 격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6번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학습과 대화, 파트너관계에 집중함으로써 감시자보다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글로벌콤팩트는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공개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은 이행과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보고하고 이를 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를 매년 지키지 못할 시 참가자 지위가 “활동(active)”에서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강등됩니다.
2년 연속으로 이행보고를 하지 않은 참가자는 제명되며, 글로벌콤팩트는 제명된 기업을 발표합니다.
미보고 회사는 이행보고서(COP)를 올려 다시 활동(active)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명된 회사가 다시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이행보고서(COP)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글로벌콤팩트는 공식 서류나 출판물에 사용하는 자체 로고를 개발하였습니다.
글로벌콤팩트의 이미지 사용은 다른 유엔 로고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엔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의 자문위원회 실무그룹의 조언에 따라 글로벌콤팩트는 이니셔티브를 보호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채택했습니다.
저희는 기업이 글로벌콤팩트 원칙을 기업 운영과 활동에 내재화하는 과정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이해관계자와 대중에게 보고하기를 요구합니다.
글로벌콤팩트 회원은 이러한 이행과정에 대한 요약 보고서나 웹사이트 링크를 글로벌콤팩트와 (또는) 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도 2년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글로벌콤팩트에서 제명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글로벌콤팩트는 담배회사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배회사가 국제 행사에서 발표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유엔 회원국이 사용을 불법화하지 않은 합법적인 제품이므로 담배회사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담배회사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니셔티브는 학습과 대화의 플랫폼이고 회원을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담배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의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도웁니다.
모든 기업이 자신들의 영향권에서 핵심가치를 수용, 지지, 제정하기를 요구하는 글로벌콤팩트의 전지구적 요청에서 회원국들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담배회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담배회사는 인권을 지지, 존중하고 노동 기준을 지키며 환경을 존중하고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원칙도 세계적으로 선언된 인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업은 근무 조건과 인권이나 노동과 관련된 다른 노동 이슈에 대한 보고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책임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촉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두 이니셔티브는 책임있는 민간부문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하에 서로 보완하고 있으며, 각각 고유의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보완적인 참여와 책무성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책임 있는 비즈니스 규범을 위한 포괄적인 모델 제공 및 비즈니스와 국제 규범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