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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 작성 안내

CoE 작성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보고서 (비영리 기관)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

CoE 정책

제출 기한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CoE 제출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결정됨으로, 회원사별 제출기한은 상이합니다.

미보고 상태 (Non-Communicating) 전환

제출기한까지 미제출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상태로 전환되며, 전환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도 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미보고 상태에는 본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Academy,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CAA, BHR, TGE) 이용이 제한되고, UNGC 회원사 페이지에 ‘미보고 상태’로 표기됩니다. 미보고 상태는 CoE를 제출하게 되면 Active 상태로 복원됩니다.

유예기간 신청

기한 내에 CoE 제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회원은 유예기간 신청서(Grace Period Letter)를 제출하여 최대 90일까지 마감일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은 반드시 기존 CoE 제출 기한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CoE 유예기간 신청 방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변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기가 CoE 제출기한과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CoE 제출기한 자체를 변경하기 원할 경우, 제출기한 조정 서식 (Reporting Cycle Adjustment Request Letter)를 제출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회원유지기간 중 1회만 가능하며,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 보고일로부터 최대 11개월입니다. 변경 이후 회원사는 변경된 기한에 맞춰 CoE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CoE 제출 기한 조정 서식 신청 방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CoE 작성 안내

1. 제출기한 확인

UNGC 기업 리스트 페이지에서 영문 기관명을 검색하여 기관 페이지에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시거나, UNGC 본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어,
Dashboard Overview 탭에서 CoE Due Dat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CEO 지지선언문 작성

CoE 제출 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이사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대표자의 선언문을 작성하여
CoE에 포함해야 합니다.

3. CoE 작성

CoE는 회원사가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행하고 있는 실질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각각의 비영리 단체의 성격에 따라 권장되는 특정 활동들 중 최소 한 개 이상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형식: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실질적인 활동결과가 포함된 문서 형식으로,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CoE 단독 보고서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타 기관의 CoE를 UNGC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어: CoE는 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자에 따라 국문과
    영문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CoE 안내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CoE 제출

회원사는 UNGC 본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CoE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CoE 등재방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 홈페이지 로그인에 문제가 있으실 경우,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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