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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 유엔글로벌콤팩트 세션 개최 결과 공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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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7-07-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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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8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sian Leadership Conference)에 ‘지식파트너’로서 [The Better Society] 트랙의 두 개의 분과 세션을 운영했습니다. 아시아리더십콘퍼런스는 정치 지도자, 기업인, 석학들이 한 곳에 모여 현대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로 올해는 ‘초(超)불확실성 시대의 뉴 리더십: 협력과 번영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7월 3일(월)부터 양일 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59명의 명망 있는 연사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첫날 기조 연설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재임 8년 간의 경험과 ‘세상을 바꿀 리더십’에 대해 강연하고, 둘째 날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총리가 ‘보수주의 개혁’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동향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세션 <사진: 조선일보 제공>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동향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세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개최한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동향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세션은 7월 3일(월) 오후 4시 20분, 코스모스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즈노 히로 일본공적연금(GPIF) 최고투자책임자(CIO)와 △핸스 크리스토프 허트 헤르메스 EOS 대표가 발표자로,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총괄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으로 참석한 본 세션은 사회책임투자 선진국인 영국과,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GPIF의 사례를 기반으로 연금 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 사회책임투자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회사에서 박석범 UNGC 사무총장은 “사회책임투자의 ESG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에 정확히 부합”한다며 사회책임투자 인식 제고를 위한 협회의 지난 10년 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공동 노력으로 지난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핸스 크리스토프 허트 대표는 발표에서 “영국 및 EU 국가에서는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개 등 ESG 공시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이 ESG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핸스 대표는 투자와 기업 거버넌스 간 연결성에 대해 설명하며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ESG 요소를 고려할 것을 개진하고,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및 투자자들에게 ESG 성과 등을 공유하며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즈노 히로 CIO는 2014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GPIF의 투자방향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연기금을 잘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본공적연금의 목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퍼포먼스가 아닌 전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즈노 CIO는 “ESG와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서양에서 시작하고 주도하였다는 통념이 있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문화 DNA에는 ESG 가치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며, “아시아 기업들도 임원 및 조직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ESG 가치를 기업 내에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미래세대에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만큼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명현 원장은 국내 사회책임 투자 활성화 해법으로 “상장기업의 ESG 관련 사항을 의무 공시하는 ‘상장공시규정’ 도입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 코드 가입, 그리고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핵심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꼽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총괄 대표이사는 “SRI를 잘 실천하려면 한국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정 등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큰 저항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제계에서 비롯된다”며,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적대적 M&A를 야기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영진과 주주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로, 주주의 의견 표출과 설득,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양춘승 상임이사는 “2016년 기준으로 23조가 사회책임투자에 운용되고 있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더 나은 사회에 공헌하며,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 오늘 이 세션이 국내 사회책임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부패와 신뢰 기반의 사회’ 세션 <사진: 조선일보 제공>
• ‘반부패와 신뢰 기반의 사회’ 세션
이어 오후 5시 40분부터 진행된 ‘반부패와 신뢰 기반의 사회’ 세션에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신뢰 기반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세션에는 △크리스티나 쿠리아스 유엔글로벌콤팩트 거버넌스 및 법률팀 시니어 매니저, △크리스틴 우리아르테 OECD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아이리스 성 인텔 지역 준법감시위원장이 발표자로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이 토론자로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 교수 / 전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이 좌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박석범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부패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을 증가시키며, 거래 불확실성을 가져와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세계 주요국들이 부패 방지 및 투명한 기업환경 촉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기업들 역시 보다 선제적으로 글로벌 반부패 법과 정책의 강화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쿠리아스 시니어 매니저는 기업들의 부패 방지 방안에 대해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을 운영해 먼저 부패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의 협력업체와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원칙을 공유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부패 노력에 있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내부 직원들과 반부패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규제당국과의 협력 통해 자사의 반부패 활동을 홍보하여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틴 우리아르테 법률자문위원은 아시아의 부패 척결에 대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 “당사국 간 협약을 통해 협력하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G20국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OECD 뇌물방지협약 비가입국의 반부패 협약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는 특정 분야 및 국가에서 실제로 반부패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반부패 성과는 어떠한지 등을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학계와 국제기구 차원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리스 성 준법감시위원장은 “기업에게 있어 준법 프로그램은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며,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오히려 수익 창출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리스 준법감시위원장은 “중국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며, “기업 내부적으로 먼저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정착시키면, 외부 협력업체에도 동일한 수준의 반부패 기준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작년 도입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내 청탁 및 금품 제공 관행이 감소하고, 소비패턴이 실속 있게 변화되는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85.1%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지지하고 있고, 76%는 과거 관행으로 이루어진 부탁 및 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근절되어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한국의 청렴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손지애 교수는 “부패가 없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다. 어떠한 국적이든, 성별이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반부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션을 끝맺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가 운영한 두 건의 분과세션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책임투자 및 반부패 이슈에 관한 화두를 던지고, 국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동향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세션 <사진: 조선일보 제공>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동향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세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개최한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동향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세션은 7월 3일(월) 오후 4시 20분, 코스모스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즈노 히로 일본공적연금(GPIF) 최고투자책임자(CIO)와 △핸스 크리스토프 허트 헤르메스 EOS 대표가 발표자로,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총괄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으로 참석한 본 세션은 사회책임투자 선진국인 영국과,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GPIF의 사례를 기반으로 연금 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 사회책임투자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회사에서 박석범 UNGC 사무총장은 “사회책임투자의 ESG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에 정확히 부합”한다며 사회책임투자 인식 제고를 위한 협회의 지난 10년 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공동 노력으로 지난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핸스 크리스토프 허트 대표는 발표에서 “영국 및 EU 국가에서는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개 등 ESG 공시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이 ESG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핸스 대표는 투자와 기업 거버넌스 간 연결성에 대해 설명하며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ESG 요소를 고려할 것을 개진하고,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및 투자자들에게 ESG 성과 등을 공유하며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즈노 히로 CIO는 2014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GPIF의 투자방향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연기금을 잘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본공적연금의 목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퍼포먼스가 아닌 전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즈노 CIO는 “ESG와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서양에서 시작하고 주도하였다는 통념이 있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문화 DNA에는 ESG 가치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며, “아시아 기업들도 임원 및 조직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ESG 가치를 기업 내에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미래세대에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만큼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명현 원장은 국내 사회책임 투자 활성화 해법으로 “상장기업의 ESG 관련 사항을 의무 공시하는 ‘상장공시규정’ 도입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 코드 가입, 그리고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핵심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꼽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총괄 대표이사는 “SRI를 잘 실천하려면 한국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정 등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큰 저항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제계에서 비롯된다”며,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적대적 M&A를 야기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영진과 주주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로, 주주의 의견 표출과 설득,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양춘승 상임이사는 “2016년 기준으로 23조가 사회책임투자에 운용되고 있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더 나은 사회에 공헌하며,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 오늘 이 세션이 국내 사회책임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부패와 신뢰 기반의 사회’ 세션 <사진: 조선일보 제공>
• ‘반부패와 신뢰 기반의 사회’ 세션
이어 오후 5시 40분부터 진행된 ‘반부패와 신뢰 기반의 사회’ 세션에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신뢰 기반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세션에는 △크리스티나 쿠리아스 유엔글로벌콤팩트 거버넌스 및 법률팀 시니어 매니저, △크리스틴 우리아르테 OECD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아이리스 성 인텔 지역 준법감시위원장이 발표자로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이 토론자로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 교수 / 전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이 좌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박석범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부패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을 증가시키며, 거래 불확실성을 가져와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세계 주요국들이 부패 방지 및 투명한 기업환경 촉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기업들 역시 보다 선제적으로 글로벌 반부패 법과 정책의 강화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쿠리아스 시니어 매니저는 기업들의 부패 방지 방안에 대해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을 운영해 먼저 부패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의 협력업체와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원칙을 공유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부패 노력에 있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내부 직원들과 반부패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규제당국과의 협력 통해 자사의 반부패 활동을 홍보하여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틴 우리아르테 법률자문위원은 아시아의 부패 척결에 대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 “당사국 간 협약을 통해 협력하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G20국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OECD 뇌물방지협약 비가입국의 반부패 협약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는 특정 분야 및 국가에서 실제로 반부패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반부패 성과는 어떠한지 등을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학계와 국제기구 차원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리스 성 준법감시위원장은 “기업에게 있어 준법 프로그램은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며,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오히려 수익 창출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리스 준법감시위원장은 “중국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며, “기업 내부적으로 먼저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정착시키면, 외부 협력업체에도 동일한 수준의 반부패 기준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작년 도입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내 청탁 및 금품 제공 관행이 감소하고, 소비패턴이 실속 있게 변화되는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85.1%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지지하고 있고, 76%는 과거 관행으로 이루어진 부탁 및 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근절되어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한국의 청렴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손지애 교수는 “부패가 없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다. 어떠한 국적이든, 성별이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반부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션을 끝맺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가 운영한 두 건의 분과세션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책임투자 및 반부패 이슈에 관한 화두를 던지고, 국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