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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반부패 ⑤] 딜로이트: 기업과 NGO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부정부패 대응 팁

부정부패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위기가 지난 후에 가장 잘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제한적인 현금 유동성, 시장 변동성, 조직 개편, 다급함에서 생기는 실수,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의 극대화 등 코로나19로 이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NGO 및 기부단체(aid organization)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 부패: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 뇌물: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락 또는 청탁하는 행위.
– 이해상충: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
– 자산 횡령: 단체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부금 횡령: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 사이버 범죄: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행위.

구체적인 예시로는 기업 데이터 횡령, 기업 자산 횡령, 성과 부풀림, 뇌물 및 부패, 회계 사기, 의료 사기, 내부자거래,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공공조달 부문 뇌물 비리, 정부 지원금 부정 획득 및 횡령 등이 있다.

부패는 각 국가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기업 및 기부단체 사업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실제로 부정부패로 인해 매년 기부단체들이 잃는 손실은 단체 수입의 2~5%에 달하며, 2018년 한 해에만 약 80억 달러(약 9조 5,000억원)의 기부단체 기부금과 운영비가 본 목적 또는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 또한 부정부패 스캔들은 기부단체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줘 신뢰 하락, 기부금 감소, 사업 철수 등의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은 부정부패 행위를 유발하는 주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코로나19 관련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업, 공공기관, NGO 및 기부단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빠르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는 조직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또한 리더십의 포커스가 흐려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조직 개편, 매출 및 기부금 목표 등에 모든 집중을 쏟기 때문에 부패 관련 이슈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더욱이 예방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다. 느슨한 내부 감독 시스템, 불분명한 업무 분장, 감사 업무 연기로 인해 부정부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외부 감시 시스템이 중단되어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증가하며, 현장 방문 점검도 연기되어 부정부패 방지를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조직 내 부정부패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방지(prevent), 예상 및 탐지(predict and detect), 대응(respond)에 각별히 신경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조직 내 부정부패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정 징후(red flag)는 다음과 같다:

– 기록이 없는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
– 허술한 서류작업
– 직원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
– 납품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
– 납품업체 한곳으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내역
– 불규칙한 회계 처리
– 부정부패에 대한 리더십의 무관심
– 직원 라이프스타일 및 행동의 변화
– 특정 인물과의 장기간 연락 및 거래
–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가격
– 내부 결재, 보고 절차 무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함을 최소화하고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이 글은 딜로이트 동남아(Deloitte Southeast Asia)의 <Fraud-Resilient Organizations Webinar>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UNGC 한국협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