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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2차 미팅 결과 (7/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2 18:27
조회
3652

  • 참석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한국중부발전, 한국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BSI그룹 코리아 인권경영 담당자 등 17인
  • Co-Chair: 국민연금공단 양광복 부장, BSI그룹 코리아 한정민 전문위원,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UNGC 한국협회 임애화 과장
UNGC 한국협회는 7월 17일 사무처에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인권경영 확산 현황ㆍ계획 공유 및 질의응답 시간을, 2부에서는 참여 기업의 인권경영 추진 주요 현안 및 실무그룹 하반기 활동을 논의했습니다.

1부 첫 순서로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과장은 인권경영 확산 현황 및 추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인권경영의 정의부터 인권경영 추진 동향, 인권영향평가 및 국내기업 사례 등을 공유하며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공급망,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기본요소로 고려하는 경영 원칙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적을 위해 봉사활동이나 지역공헌 활동을 하는데 이는 인권경영의 본질이 아니며, 본연의 사업 수행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변화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인권경영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권경영 담당자의 역할은 각 부서의 인권 이슈를 총괄하는 것이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관련, 윤리경영위원회와 같은 기존 위원회에 인권 전문가를 보강해서 구성하는 것 방법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법무부의 ’기업과 인권’ 국내 제도화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현재 상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규모 및 기업 환경에 따른 인권경영 접근법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차 8월 22일), UNGC 한국협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참석 및 의견 제시도 당부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권경영 이행에 있어서 담당자 지정, 인권경영 사내 인식제고, 위원회 구성 등 실무 차원에서 이행의 어려움을 나누며,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2부에서는 임애화 UNGC 한국협회 과장의 실무그룹 하반기 활동 계획안 브리핑과 더불어 각 참석자들의 자사 인권경영 추진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실무그룹의 하반기 활동으로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설문조사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발간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 2019 Global CSR Conference ‘기업과 인권’ 분과세션 개최 ▲실무그룹 활동 결과 발간물 제작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인권영향평가 범위 선정, 시행 사례 및 시사점

▲인권경영 공시 범위 및 방법 ▲협력사 대상 인권 지침 확대 및 모니터링의 법적 제약

▲인권경영 전담 부서 지정, 부서간, 부서내 업무 분장 조율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관 운영에 관한 인권영향평가에 있어서 우선 순위 선정

▲자원 배분 및 예산 확보 ▲인권경영 공시 범위 및 형태

▲최근 발생한 인권 침해 신고 및 구제 사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최신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타기관 벤치마킹 및 글로벌 기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많은 공공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공시 범위 이슈에 대해 “글로벌 공시 기준이 지난 수십년간 진화해왔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GRI와 같은 글로벌 지표를 사용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권경영 공시 역시 완전히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글로벌 기준 및 지표를 국내 제도 및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가이드라인 발간, 설문조사 시행, 세미나 및 국제회의 분과세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인권경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등 인권경영 관련 추진 정부 기관에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초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발간과 더불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