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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UNGC CSR Academy 2차 교육 결과 (5/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4 12:35
조회
416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한 ‘제1기 CSR Academy’의 2차 교육이 5월 24일(금)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영업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SR Academy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규 담당자 또는 CSR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날 아카데미에는 참석자 약 25명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형구 교수, 국민연금공단 양광복 사회적가치기획부 부장, 유한킴벌리 이승필 환경경영팀장, CDP한국위원회 김태한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참여하여 기업과 인권 및 환경/기후행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을 환영인사로 맞이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기업 지속가능성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오늘날 기업의 성장을 가늠하는 핵심요소”라고 언급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여정에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이며,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다양한 활동에 참석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카데미 1부 세션에서 먼저 ‘인권과 경영’에 대해 발표한 문형구 교수는 “기업에게 인권 관련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윤리경영 분야에서 가장 덜 다루어 지는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고 밝히며, 인권은 국가의 책임으로 기업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인권보호와 기업의 이윤추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 교수는 “인권경영은 단순한 경영정책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적 변화”라며, 지속적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윤리경영의 시작과 끝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선임연구원의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 및 우수사례’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애화 연구원은 국제 기준이 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등을 소개하고, 영국과 호주의 현대판 노예방지법, 프랑스 기업인권모니터링 의무법 시행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국별 법제 강화 추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OECD 인권경영 실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글로벌 기업의 우수사례(유니레버, 바스프(BASF), 애플)을 통한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경영 시범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기획부 양광복 부장이 자사의 인권경영 추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양광복 부장은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인권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인권을 경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전담조직신설, △규범 체계마련,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 선포 및 확산, △인권교육 실시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권경영위원회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위원장 또한 외부위원 중 선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부장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권이라는 아젠다를 거부감 없이 다룰 수 있을지, 또한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모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기관의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 △사업 과제와 인권 연계, △차별화된 성과 측정, △기관 부서장평가시 인권 항목 반영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진 아카데미 2부 세션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동향과 기업의 기후행동’을 주제로 CDP한국위원회 김태한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태한 연구원은 ‘△노르웨이연기금, JP모건 등 주요 연기금 및 보험사의 탈석탄 선언,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은행 신용도 평가, △EU의 비재무정보(환경∙사회∙거버넌스) 의무공시제도,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활동’ 등을 소개하며 “파리협정을 통해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수치가 나왔고,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직 국내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거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녹색요금제 도입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한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국회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구체적인 과학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시에 앞장서는 등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킴벌리 이승필 환경경영팀장의 환경경영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승필 팀장은 지난해 설립된 자사의 환경경영추진본부는 “Top-down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환경, R&D, 마케팅 팀이 합쳐져 만들어졌다”고 소개하며, 유한킴벌리의 사회 관련 활동은 제품 광고 등과 연결하지 않은 순수 공익 목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대기업에 비해 사회 평판에서 꾸준히 좋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유한킴벌리의 CSR 경쟁력에 기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자사가 추구하는 환경경영은 ‘사회∙경제∙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저탄소 녹색구매 현황, △지속가능한 제품과 전과정 평가, △주요 환경성과 관리 현황,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 사례, △물류 네트워크 혁신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기업/기관의 인권∙환경경영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을 아우르는 ‘기업 지속가능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여성역량강화원칙, 수자원관리책무’ 플랫폼 자료를 통해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 제고를 돕고, 참석 기업/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CSR 아카데미의 3차 교육은 오는 6월 14일 ‘반부패’와 ‘Business Reporting’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특히, ‘Business Reporting’세션은 오픈 세미나로 진행되어 GRI 보고 기준, ESG 성과 공시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 동향’과 기업이 원칙에 입각하여 SDGs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SDGs Reporting’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윤리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담당자 및 관심 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