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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향

한국은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월 5일, 기업을 포함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국내RE100 이행 지원방안’이 실제 적용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및 수단별 이행계획 등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