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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 결과 공유 (11/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3 10:21
조회
3116




지난 11월 21일(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한 ‘2018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이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 실무진 및 유관기관 관계자 60명이 참석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 진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우수사례’,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베트남의 노동환경 추세 및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법제화 및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며 “정부 CSR 전략 내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녹이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공헌을 넘어 인권, 환경, 반부패, 공급망, 책임투자 등 다양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를 비롯해 프랑스,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반부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도 글로벌 수준의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ASEAN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주요 반부패 법규와 기업 위반사례를 들어 기업이 현지시장 및 관습, 내재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을 파악해 부패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자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베트남의 노동정책과 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근로계약, 최저임금 등)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노동법 관련 애로사항 및 실제 대응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길영민 변호사는 “베트남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성향이 강하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법체계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인권경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NGO, 소비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제시된 규정 그 이상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이 인권, 노동, 반부패 분야를 비롯해 현지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