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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공공부문) 2차 미팅 결과 (9/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5 16:24
조회
2654
*참석기관 (가나다 순): 국민연금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SH 공사 등 14개 기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형구 교수,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9월 25일 (금) 오후 2시, 공공부문 회원사 대상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제2차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2차 미팅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UNGC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인권경영에 있어 비슷한 입장, 정책 및 경영방침을 가진 다른 회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기관은 인권경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동료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실무그룹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 게스트로서 미팅을 참관한 인권경영 전문가인 고려대 경영대 문형구 명예교수는 인사말씀을 전하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급 상황에서 부패 위험이 커졌듯 인권에 대해서도 불평등 심화 및 확진자에 대한 차별, 개인정보 공개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인권을 위해 만든 수많은 규범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며 본 미팅이 공공기관들이 인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기업과 인권의 사례 교육영상 시청 △실무그룹 참여기관 우수 사례 공유 △코로나19와 기업 인권 UNDP 체크리스트 결과 공유 △실무그룹 운영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미팅에서는 실무그룹 참여사인 SH공사와 한전KDN에서 각 기관의 고충처리 메커니즘과 협력사 인권경영에 관한 사례에 대해 직접 발표하여 인권 경영이행에 대한 실무진의 노력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SH공사의 원신애 차장은 인권침해의 구제 메커니즘과 관련해 ‘SH인권센터’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SH인권센터는 지난 7월 29일 정식 출범한 인권침해구제기구로, SH공사 내외부의이해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구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H공사의 인권센터는 외부 별도 기구 설치를 통하여 인권 침해 신고 접수, 상담 및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접수에서부터 결정문 통지까지 한 기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신애 차장은 센터 기획 및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SH공사가 고민했던 과제들과 센터 개소 이후 실질적인 운영에서 발생한 과제를 공유하며 향후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해 인권경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SH공사의 노력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구제절차 이행과 관련해 부서 간 권한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한전KDN의 ‘협력사 윤리-인권경영 지원제도’를 주제로 발표한 최성민 대리는 인권경영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본 협력사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협력사가 참여하는 인권경영은 강제성이나 의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실효성을 설명하여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설득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전KDN에서 2018년부터 협력사 윤리-인권경영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매년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윤리-인권경영 지원에 대한 협력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전KDN은 협력사 등록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신청을 통해 윤리-인권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워크숍에 참여한 협력사 대표들과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회사별 윤리인권 헌장을 구축했으며, 실무자들의 윤리-인권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협력사 범위 규정 범위에 대한 고민이나, 협력사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순서인 ‘코로나19 기업과 인권 UNDP 체크리스트 결과 공유’ 중에는 담당자들이 2차 미팅 사전에 실시한 체크리스트 결과에 대해 공유하며 인권경영 현안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공유된 11개 기관의 체크리스트 실시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관에서 코로나 관련 비상대응시스템(상황실, 대책본부 등) 및 매뉴얼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임산부 등 여성에 특정한 코로나19 특별 조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많은 기관에서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편견 및 차별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관 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으로 인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이슈를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인권경영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공공부문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3차 미팅은 12월 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3차 미팅에서는 중인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내 6개 기관이 현재 진행 중인 인권경영 진단지표의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문의: 박재영, 여지원 연구원 02-74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