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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UNGC 반부패 심포지엄 개최 결과 공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30 14:28
조회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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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3 반부패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관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주한영국대사관에서 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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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심포지엄은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 세션에 걸쳐 진행됐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임홍재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의 축사로 개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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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신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이 발표했습니다. 곽형석 심의관은 높아진 국격에 비해 낮은 한국의 청렴도 수준을 지적하며, 신정부에서는 3대 공직부패(△민생침해 부패 △국가 재정손실 부패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를 집중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패에 대한 규율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이에 발맞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렴과 윤리 경영이 시급히 정착돼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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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투명성기구 김성수 사무총장은 2012년 11월 브라질 국제 반부패 회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 발표했습니다. 김성수 사무총장은 △공익신고자 지원 △불법재정흐름 △청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언급됐으며, 특히 부패에 대한 불처벌 행위를 종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브라질리아 선언이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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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의 한국 평가와 그 향상을 위한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거성 회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요구’를 언급하며, 이러한 요구들의 현주소가 다소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신정부가 향후 반부패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개선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분야에서 가장 앞선 법과 행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과 미국 FCPA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가 직접 연사로 나섰으며, 뒤이어 고려대학교 문형구 교수가 미국의 FCPA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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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뇌물수수법은 1906년부터 시작한 반부패 기치로부터 시작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제도로 2010년 도입됐으며, 4가지 중점 분야(△Active Bribery △Passive Bribery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Bribery committed on behalf of a company)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는 G8의 회장국인 영국이 무역, 관세와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국제사회에서 투명성 증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FCPA보다 더 엄격한 영국 뇌물수수법이 반부패법의 긍정적인 모범 사례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G20에 속하는 한국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의 반부패 노력은 특히 여타 국가에게 의미 있는 모델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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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문형구 교수는 1977년 제정 후 20년 넘게 유명무실 상태로 남아 있던 미국 FCPA가 지난 10년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FCPA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했습니다. 문형구 교수는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FCPA와 같은 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적극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후에는 두 번째 파트로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각각 △국민연금공단 안성근 사회책임경영 부장 △김앤장 이승호 변호사△인텔코리아 이희성 사장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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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성근 부장은 국민연금은 세계 주요 연기금으로 운용규모 면에서 현재 세계 4위이며, 3위와의 차이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윤리경영전략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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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이승호 변호사는 △Siemens 사건 △KBR/Halliburton 사건 등 실제 부패 관련 처벌 사건의 실례를 통해 기업들이 부패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처벌 받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승호 변호사는 영국 뇌물수수법과 미국 FCPA 등을 통해 볼 수 있듯 국제적인 부패방지 법력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따르는 것이 결국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계가 애매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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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인텔코리아 이희성 사장 역시 경영진의 강력한 윤리경영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사내문화를 형성하는 등 인텔코리아 내부의 윤리경영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으로서 다양한 국가 정서와 윤리 경영을 조화시키는 문제와 하청 기업의 윤리 경영까지 담보해야 하는 문제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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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션에서는 문형구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곽형석 심의관, 임홍재 사무총장, 김거성 회장, 이희성 사장, 그리고 안성근 부장(좌석 좌→우)을 패널로 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의 반부패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윤리 경영 평가 및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은 “CSR 및 윤리 경영 평가 기준 마련에 있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며 심포지엄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