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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UN 기업과 인권 포럼 참여 결과 공유 (11/27~29, 제네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8 09:58
조회
2259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증진 및 이행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이 11/27 ~ 11/29일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포럼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가장 큰 국제 회의입니다. 유엔 및 국제기구, 정부, 기업, 시민단체, NGO, 국가인권기구, 노동조합, 학계 등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여 인권 존중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효과적인 구제 접근 실현 (Realizing Access to Effective Remedy)’을 주제로 2개의 기조 세션과 80여 개의 분과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 동향 파악, 상호 학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UNGC 본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미팅 참여, UNDP 방콕 사무소 기업과 인권 담당관 미팅, UNGC 각국협회 담당자 미팅을 통해 상호간 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인권재단에서 주최한 UN OHCHR(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방문, 네슬레 인권 담당자 간담회,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미팅에 참여하여 UNGC 한국협회 활동 및 기업과 인권 관련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첫째 날 총회는 Peggy Hick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책임자와 Surya Deva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Peggy Hicks 책임자는 “UNGPs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중 효과적인 구제책 접근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자연재해, 대규모 이민 및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부흥 등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서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 지지와 이해가 절실하다. 동 포럼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인권 보호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Surya Deva 의장은 “인권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정교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이 더 이상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여성, 어린이, 이민자, 장애인 등 구제책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동 포럼을 통해 기업의 인권 존중이라는 하나의 목표 속에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조 세션에서는 5명의 여성 리더들로 구성되어 인권 현황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Susi Pudjiastut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산업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시설이나 제도 기반이 취약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원양어업을 포함한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날 UNGC 러시아협회에서 주관한 <UNGC 각국협회 경험공유> 세션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및 중공업 분야 국유기업들의 UNGPs 이행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였습니다. 러시아 철강회사인 Severstal, 금 생산기업인 Nordgold,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RUSAL, 오일∙가스 분야의 Sakhalin Energy에서 인권 실사(Due diligence), UNGP 이행 전략, 파트너십, 지역사회 피드백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Severstal 발표자는 “철강 분야가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모든 단계에서 책임 있는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며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Sakhalin Energy에서는 “사업 활동에 앞서 인권을 포함한 리스크와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개최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과 구제 실현> 세션에서 Michael Addo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 위원은 기업과 인권 NAP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NAP가 UNGPs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매개체라 말하며, NAP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AP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NAP 수렴 과정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교한 NAP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이해의 창구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NAP 수립 국가들에 감사를 표했으며, 취약계층 및 소수자들에게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마무리했습니다.



폐막 총회에서 Zeid Ra’ad Al-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 포럼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의제가 얼마나 많은 이슈들을 포함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SDGs 등 글로벌 목표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인권의 기본 가치와 원칙들을 따라야만 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인권 존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기업들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Surya Deva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 의장은 “국가가 앞서 나가야 하며, 기업들도 이에 동참해 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님을 강조하며, “각 피해자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누구도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이 앞으로도 국가와 기업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6년 방한하여 국내 기업 내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2017년에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대한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4장(기업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6장(결론 및 권고)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언급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에서 2015년에 개최한 <코리아 리더스 서밋>의 ‘기업과 인권’ 세션을 사례로 들며,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 기업들의 높아진 관심을 조명하며,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87항으로 “UNGC 한국협회 및 관련 협회에 참여하여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이행 경험을 학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UNGPs의 세 축 중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진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기업인권모니터링 의무법 (The 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올해 입법하면서 인권 실사(Due Diligence) 및 공시 의무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게 해외 자회사 등 공급망(supply chain) 내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민사적 성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2년부터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전세계 매출이 1억달러가 넘는 판매자와 제조업자는 ‘인신매매, 노예노동’의 위험성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인권 이슈가 강화되어 개정된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에 대한 삼자선언>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위에서 다룬 주제들을 포함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존중 책임 강조 및 국제사회의 기업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인권이 강화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인권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영 개선 및 내재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협회는 우리 기업들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안내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이슈에 관해 국제동향 파악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연구 사업 등도 추진 예정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고1.



참고2. 프로그램 유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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