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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에 여성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동 성명서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11 13:49
조회
2306
 



미쉘 바샬레(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1973)’ 판결 폐기로 일부 주(州)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해 “여성 인권과 성 평등에 대한 매우 큰 타격이라고 발언하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또한 민간 부문에 전 세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성의 권리는 곧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의 세부 내용은 평등, 존엄성, 자율성, 정보 및 신체 무결성에 대한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존중, 그리고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을 비롯,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서명한 기업들은 CEO 레벨에서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원칙 1)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은 여성 인권 존중과 성평등 증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모든 젠더 관련 원칙과 활동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의 제 3번 원칙은 재생산 건강 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안전, 복지를 보장 유지 및 증진시키는 데 있어 고용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모든 기업은 직장을 넘어 모든 환경에서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본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존중과 성평등 증진에 전 세계 기업을 동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 성명문 전문 바로가기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명문 전문 바로가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차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의 공식 폐기가 여성의 권리와 건강, 존엄성과 자율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발에 맞서, 전 세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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