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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무책임자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가이드 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8 10:55
조회
2018
유엔글로벌콤팩트가 2019년 11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고법무책임자들의 기업 지속가능성 아젠다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링클레이터스(Linklaters) 및 UC 버클리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과 함께 개발된 ‘최고법무책임자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2.0, Guide for General Counse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Version 2.0)’은 법률 전문가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포함시키는데 있어 선도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15년에 발행된 ‘최고법무책임자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가이드’에 기반입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최고법무책임자의 역할이 준법 관리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들의 회사에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심 변화 동력으로 보고 있다.”며 “업데이트된 가이드가 변호사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이슈의 복잡한 영역을 다루는 변호사들에게 참고자료 역할을 합니다.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교수이자 사회연구소의 책임자인 아멜리아 미아자드(Amelia Miazad)는 "기업들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서 장기적 지속가능성으로의 변화는 오늘날 법무팀들이 법적 위험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평판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링클레이터스(Linklaters)의 수석 파트너이자 회장인 찰리 제이콥스(Charlie Jacobs)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들이 그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면밀한 검토와 그들의 신인 의무의 범위 내에서 어디에 이를지에 직면함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들이 증가하는 기대감, 임박한 규제 및 보고 요구 사항과 고심함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이슈를 의제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고문들이 잘 배치되고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 Nestlé의 지원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업종에 걸쳐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자문 그룹의 가이던스에 따라 개발됨 - 변화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영역을 탐색하는데 필수적인 5가지 핵심 영역을 다룹니다.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비즈니스 무결성 — 법률고문이 기업 가치와 책임 있는 비즈니스 수행을 조직 내에 구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신의성실 의무 - 기업이 ESG 요소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
  • 인권 및 공급망 비효율성 – 법률고문이 인권 실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 메커니즘 불만 사항 메커니즘이 책임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를 형성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 - 위기 관리  법률고문이 지속가능성 원칙을 사용하여 위기를 예방, 준비, 탐색 및 복구하는 방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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