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KO

소식

본부소식

호주 기업들, 현대판 노예방지법 제정 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1 14:01
조회
1991
modern slavery
(2017년 4월 7일, 호주 시드니) – 지난 4월 6일, 기업, 정부, 투자자 및 NGO대표 등 100여명은 현대판 노예 근절을 위한 기업의 법적 이행 조건을 제시하는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Australian Modern Slavery Act)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가 주관하는 ‘현대판   노예 근절을 위한 포럼(Modern Slavery Forum)’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현대판 노예는 인신매매부터 강제 노동, 특히 빚 상환을 위한 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그 수는 4,58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 66.4%가 호주 및 호주 공급망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됩니다. 복잡한 기업 공급망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으나, 현대판 노예를 통한 불법적인 이익은 매년 약 1,500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는 기업, 정부, 투자자 및 NGO 대표들에 현대판 노예제도가   호주 기업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호주 의회에서 진행 중인 현대판 노예방지법 도입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워크프리(Walk Free) 재단 창립자 겸 포테스큐메탈스 그룹(Fortescue Metals Group) 회장, 샤란 버로우(Shran Broow)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사무총장, 크리스 크루더(Chris Crewthe) 호주 외교 및 대외원조위원장이 연사자로 참석한 본 포럼은 현대판 노예제도가 가져오는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현재 영국에서 시행 중인 현대판 노예방지법의 보고 의무와 같은 새로운 법령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조명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엘리스 코프(Alice Cope)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 선임매니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기업들의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NGO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는 기업들이 현대판 노예제도의 철폐와 이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가적 논의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오틴토 그룹(Rio Tinto Group) 인권 고문 겸 UNGC 호주협회 인권 리더십 그룹 팀장인 바네사 짐머맨(Vanessa Zimmerman)은 “현대판 노예제도는 기업들이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범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리오틴토 그룹은 현대판 노예제도가 인권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에서 나아가 공급망을 포함하는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명성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선두적인 호주 기업들은 현대판 노예제도의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기업 운영 및 공급망 내 관련 인권 리스크 식별과 논의에 협력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은 “현대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 공급망 감사를 비롯하여 조직 내에서 실현 가능한 다각도의 노력을 취한 호주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은 매우 적절하였습니다. 공급망 내 현대 노예제도는 심각한 윤리문제에서 나아가 글로벌 기업에 있어 장기적인 위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Australian Modern Slavery Act)과 같은 새로운 법규는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촉진할 것 입니다. 점차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인권 관련 활동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입법조사의 일환으로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급망 내 노예제 근절에 있어 겪는 어려움들을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포레스트 회장은 “호주 기업과 CEO 들은 노예제 철폐에 앞장서는 동시에 아태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호주 정부의 선두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모든 기관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강력히 권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입법조사는 영국 및 해외에서 기업 활동하는 연매출 3,600만 파운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또는 기업의 공급망 내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절차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2015 년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UK Modern Slavery Act)의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령 하에 1,500개가 넘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ANZ 은행 (ANZ Bank), 비에이치피 빌리턴(BHP Billiton), 커먼웰스 뱅크(Commonwealth Bank), 랜드 리스(Lendlease), 콴타스(Qantas), 리오 틴토(Rio Tinto), 텔스트라(Telstra), 웨스파머즈(Wesfarmers)를 포함해 호주에 본사를 둔 10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유사 법 개정은 호주가 지역 내 노예제도 철폐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법 도입을 위한 호주 정부 입법 제안서 보기